앞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은 기존 건물보다 3% 더 높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오는 23일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설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취득 건물은 등급에 따라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1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을 3% 더 늘릴 수 있고, 기존 건물보다 3%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된다. 2등급 건물은 2%, 3등급 건물은 1%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발전설비, 지열히트펌프 용량 등 새로운 에너지성능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또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했더라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점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소화배관의 단열항목 등 점수취득이 용이한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는 대신 건축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LED, 에너지효율 1등급 보일러 등에 대한 배점과, 사무용도의 냉난방에너지 효율, 숙박용도의 외벽 평균열관류율에 대한 배점을 약 1%씩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보급이 확대돼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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