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가 3년 연속 상승했다.
28일 국토해양부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14% 상승했다. 이로써 2010년 2.51%, 지난해 1.98% 상승한 데 이어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의 개별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전국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92%, 지방 광역시 3.26%, 지방시·군 4.08% 등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16개 시·도의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울산(5.93%)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5.46%), 경남(4.33%), 충남(4.23%)의 상승률이 높았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0.72%)였으며, 인천(1.64%), 대전(2.69%), 경기(2.71%), 제주(2.8%), 대구(2.9%), 서울(3.32%)의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의 공시지가도 모두 상승했다. 상승 지역 중에서는 겨남 거제시가 14.5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7.28%)과 농림지역(6.27%)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주거지역(2.43%)과 상업지역(3.17%)의 상승률은 낮았다.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 56.8%(28만3823필지), 1만원 미만이 31.1%(15만5263필지),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11.8%(5만9220필지), 1000만원 이상은 0.3%(169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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