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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인천공단소방서 동춘119안전센터 소방교)
지난 달 5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도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서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곳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각종 생활편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불과 전기를 쓰고 있는 위험한 곳이다. 그런데도 화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유로 그저 ‘화재’는 아침뉴스에 나오는 남의 얘기이자 단순한 뉴스거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화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집과 같은 구조의 집에서 다만 다른 사람이 겪는 불상사일 뿐이다. 전혀 다른 딴 세상이 아닌 우리집과 같이 불을 쓰고 전기를 쓰는 그런 곳에서 말이다.
어찌보면 단독주택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 점이 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귀찮은 규제행정이 하나 더 생긴게 아니라 이제라도 법이 그동안 소외되었던 계층을 보호하려고 나선 것이 다행이고 반면 늦은 감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언젠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뀐 법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과연 무엇일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정에 부착하여 연기를 감지하면 8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이다.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배선도 필요 없고 기능점검도 본인이 원할 때 개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감지기 하나만 놓고 보면 아파트의 시스템보다 더 편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쉬운 점은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기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단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단독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시책을 시행해 왔다. 처음에는 생소해 하시고 다소 귀찮아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교체 방법이나,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는 곳을 문의하시기도 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취침중에 화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로 매일 조리를 해 밥을 먹고 전기로 TV도 보고 세탁기도 돌리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없이 사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안전벨트와 에어백 없이 매일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자동차 에어백의 백분의 일 가격으로 내 가족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
그렇다면 언젠간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바뀐 법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과연 무엇일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정에 부착하여 연기를 감지하면 8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으로 화재를 알려주는 화재경보기이다. 배터리로 작동되므로 배선도 필요 없고 기능점검도 본인이 원할 때 개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어 감지기 하나만 놓고 보면 아파트의 시스템보다 더 편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아쉬운 점은 홍보 부족으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기 몇 년 전부터 우리 공단소방서에서는 단독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 단독경보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는 시책을 시행해 왔다. 처음에는 생소해 하시고 다소 귀찮아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자발적으로 배터리 교체 방법이나, 추가로 구입 할 수 있는 곳을 문의하시기도 한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거나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취침중에 화를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로 매일 조리를 해 밥을 먹고 전기로 TV도 보고 세탁기도 돌리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없이 사는 것은 조금 과장해서 안전벨트와 에어백 없이 매일 출퇴근길에 운전하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자동차 에어백의 백분의 일 가격으로 내 가족과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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