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3일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조세 개혁안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세금폭탄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윤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통합당은 1%의 부자 증세를 통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실제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25조1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통합당은 부자 증세가 만능인 것처럼 말하지만 1%의 부담만으로 민주통합이 제시한 86조1000억원은 마련할 수 없다"며 "나머지 70%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20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민주통합당의 주장도 조세 감면의 74%가 서민·중산층에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조세 감면을 추진할 경우 이들에 대한 세금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 혜택 등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감면제도의 폐지 등은 지방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이 주장한 법인세 개혁에 대해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을 위해 과세 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을 25%인상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에서 22%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우리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법인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조세개혁안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공약"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부자증세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다져 물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종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 조세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적용구간에 과표 500억원 이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고소득자라도 각종 비과세 혜택으로 명목세율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 대해 22%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는 종전처럼 10%가 적용된다.
이밖에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 3%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로 돼 있던 과세 기준을 지분 2% 이상이나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자, 배당 소득 등에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금액의 0.01%를 과세하는 거래세도 신설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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