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공사채 발행

    공무원 / 민장홍 기자 / 2012-04-04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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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관리감독 강화
    무리한 사업추진 차단… 임원 임명절차도 공개
    [시민일보] 지방공사 및 공단의 공사채 발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채 발행 기준 금액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확대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하고 5월 15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사채 사전 승인대상을 현행 사채발행예정액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는 대부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원 추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 공개하도록 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된다.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겸직 제한 업무 범위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 했다. 현재는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만 규정, 의미가 불분명했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공사채 발행 심사 강화를 통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예방하고 임원 임명 절차를 공개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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