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조용욱(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장 경관)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 태어남과 동시에, 가지게 되는 인간의 고유의 권리라 했다. 몇 년 전부터 인권이 우리사회에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인권이란 개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권위에서는 ‘모든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인권유린을 당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간의 포괄적 기본권에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들 수 있고, 자유적 기본권은 신체에 관한 자유와 사회 경제의 자유, 정신적 자유로 볼 수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의 권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일보하였고, 인권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이다. 근래에 권력기관인 사법기관과 국민 간에 인권이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경찰과 검찰이 인권침해소지 집단으로 도마 위에 올라 종종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경찰은 불심검문 권한을 대폭강화 등을 국회에 상정한 것과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 측의 캠코더촬영은 인권침해소지와 논란이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이를 묵살하였다며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다. 경찰업무 중 불심검문은 경찰작용에 있어 위험방지 특히 범죄예방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현대사회에서 범죄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범죄의 조기발견 및 확산저지를 위해, 경찰 실무상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할 경우 불쾌감을 나타내며,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개인의 권리 와 인권을 내세워 상호 갈등만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로 인해 온갖 반발에 부딪혀 결국 경찰의 부당한 인권침해 문제로 귀속돼 경찰의 고유권한인 불심검문을 사장시키는 일들을 목도했다.
게다가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 측 증거자료로 시위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은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았고, 유치장에서 여경들이 여성유치인 속옷 일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상의 속옷 착용금지는 인권침해소지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찰업무 중에서 인권과 관여 안 된 업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젠 인권은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경찰도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인권침해 방지부터 국민의 인권향상에 전 경찰관이 매진하고 있다.
아직은 국민의 인권과 경찰은 딜레마의 갈림길에 있지만 말로만의 아닌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실천으로 보인다는 각오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하고, 여성피해자를 위한 여성전담조사팀 발족과 여성조사실 시설확충과 형사피의자는 야간조사를 금지하고, 봄, 늦가을에 난방이 되지 않는 유치장을 여성유치인과 고령자를 위하여, 차갑고 딱딱한 바닥을 푸신하고 보온성이 좋은 매트로 교체, 전 경찰관에게 인권유린방지 포스터를 제작ㆍ배포하여 인권사상이 경찰 전반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말로만 아닌, 실천이 인권을 사회 전반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은 국민과 경찰의 의지에 달려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