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석관(인천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인권(Human rights)이란 모든 개인이 인간 존재의 보편적 가치로서 동등하게 갖는 불가양의 권리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7세기 지식인·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18세기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거친 후 현재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할 몇 가지 약속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法이라는 말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권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인권은 어떤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타인의 인권과 중복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식·주의 기본 본능을 보자, 내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치 않고 음식점의 음식을 먹고 나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이런 나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경찰서로 연행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구치소에 구인되어 일정기간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권리인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 한번은 생각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는 마음, 이 마음가짐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고 내게 주워진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간혹 우린 “양보와 배려”를 “약탈과 나약함”으로 생각하는 듯 하다,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양보를 하면 누군가에게 빼앗긴 듯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약자가 되어 소해 보는 듯 한 기분이 드는 듯 하다.
하지만 위에 말한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큰 오류가 아닐까? 내가 먼저 할 수 있지만 약자를 위해 누군가에게 양보하고, 나보다는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그 자체가 아름답운 모습이고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큰 용기라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한다면 우리의 삶속에 인권에 대한 다툼은 없어질 것이라 필자는 확신한다, 그리고 오늘 이글을 읽고 누군가에게 양보와 배려를 보인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