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51곳 내부거래실태 8월 공개

    기업 / 온라인뉴스팀 / 2012-05-17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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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8월까지 51개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채무보증,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포럼에서 “다음 달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 공개를 시작으로 7월에 채무보증 현황, 8월에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상위 10대 대기업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만을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공개대상 범위를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공기업을 제외한 51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과·제빵업계에 최근 도입된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을 커피전문점과 편의점, 자동차정비업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모범거래 기준은 기존 점포의 일정 거리 안에 다른 점포를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6월에 피자, 치킨 업종에 모범거래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3분기에는 커피전문점과 자동차정비업, 편의점 등까지 순차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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