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어제(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면서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김문수 지사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는 공무원의 당내경선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의 민주통합당 양근서 의원은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다른 선거의 당내경선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경선 후보자로 등록한 지자체장에게만 경선운동을 금지할 경우 다른 후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지자체장은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지만 해당 지자체장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사직 유지와 상관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가지고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에 후보자로 등록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처럼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가 그 직을 유지한 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 경선운동을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게 됐다.
앞서 김 지사는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며, 떨어질 경우 도지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도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통령 선거일 90일 전인 9월 2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시기에 따라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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