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ㆍ신길 재촉지구등 건축규제 완화

    부동산 / 진용준 / 2012-06-25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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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영등포·신길 재정비 촉진구역 등 지역내 정비구역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신축, 부대시설 증축, 상향하는 용도변경 등의 개발 행위를 제한해 왔다.
    이번에 완화된 주요 내용은 주민의 경제 활동과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의 규제 완화로 화장실, 계단, 승강기, 부속 주차장, 10㎡ 이내의 창고를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공장 부속 가설 건축물도 축조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 내용 상향, 가구수가 증가를 제외한 용도 변경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공유지분인 토지 분할도 가능하게 됐다.
    이예상 주택과장은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로 인해 재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새로운 분양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 용도 변경을 허용해도 평가액은 높아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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