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모임' 민원에 시민단체 반발
안산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맞서 납부 유예 등을 주장하며 연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물주들의 시위를 막기 위해 김철민 시장이 ‘건물주모임’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실시한 가운데, 면담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
특히 김 시장이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건물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집단행동에 나서면 해결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 줘 사회적 일탈과 아노미현상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200여 명의 건물주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시청 현관을 무단 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상가주택과 주택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 개조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납부를 거부한 채 집단실력행사를 통해 납부 유예와 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화 등을 요구하다 ‘25일 김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는 A국장의 약속을 받고 불법시위를 해산했다.
김 시장은 면담에서 “4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정현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건물주모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며 “이행강제금 유예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여러분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찾겠지만 내년 3~4월까지의 납부 유예는 어렵다”면서도 “주차장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건물 용도변경과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한 일부를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며 “아무리 집단민원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앞장서서 사회적 일탈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시장실 관계자는 “사회적 일탈과 아노미현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00여건 외에도 단속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서로 신고해서 사회문제로 비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불법과의 타협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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