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도시 '성북구' 만든다

    복지 / 진용준 / 2012-07-01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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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자치구 최초 인권증진 기본조례 가결
    연내 인권위 설치, 인권실태 조사, 권리선언
    [시민일보]서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최근 열린 '제207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증진 기본조례’가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적극 추진해 온 인권도시 정책이 ‘인권조례 제정’이라는 결실을 거두게 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인권도시 구축’에 돌입할 전망이다.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는 ▲구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의무 ▲소속 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성북구 인권위원회 및 성북구 인권센터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권고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안으로 성북구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실태조사, 성북 권리선언을 통해 2012년을 인권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의 해, 2013년을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인권축제,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도시 성과 창출의 해, 그리고 2014년을 인권센터 설치,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한 인권도시 정착의 해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구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인권팀을 신설하고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으며 성북구 구민인권학교를 운영해 39명의 지역 인권활동가를 배출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직접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등과 분야별 토론회를 갖는 등 관 주도가 아닌 거버넌스(민관협치)를 통한 인권도시 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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