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용노동지청] '도산' 영세사업장서 체불땐 체당금 100만원 한도 지원

    노동 / 강남지청 / 2012-07-05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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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요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2012.1.1. 시행)

    * 체당금 관련 상담, 도산 등 사실인증 입증자료 파악 작성, 도산 관련 조사 참석 등

    □ 지원대상 및 요건

    ○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써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조력지원공노무사 등에게 지원업무의 내용, 체당금 지급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지원

    ※ 도산 등 사실인정 54만원, 불인정 27만원,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이하인 경우 체당금 지급 1명당 3만원

    ※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 초과한 경우 지원 제외. 단, 체당금 수령액의 2% 이내에서 해당 근로자로부터 직접 수령 가능

    □ 지원절차

    ○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신청 → 공인노무사 등 추천(선택) → 조력지원 → 비용지원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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