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갑자기 큰일이 생겨 생계가 곤란해진 주민들을 위해 광진구(구정창 김기동)가 최대 석달까지 생활비 등을 즉시 지원한다.
구는 서울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이에 동참해 해당 가정에 최소 한 달부터 최대 석달동안 생계비, 주거비 등을 즉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장이 실직 또는 휴폐업하거나 과다채무 때문에 생활이 곤란해진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과다채무 인정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70% 이하,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다.
지원 내용은 ▲생계비 37만3000원(1인 가구기준)~100만9000원(4인가구 기준) ▲의료비 최대 15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1분기) 및 학교운영지원비(최대 2분기) 등 교육비 ▲ 주거비 최대 55만원(3~4인가구 기준) 등이다.
특히 주거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관, 고시원 등 임시 주거지 또는 임시 거소를 확보해 제공할 방침이다.
위기가정 지원은 신청 가정을 현장 확인한 후 3일내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후 2일내 즉시 지원하는 '선지원, 후처리'방식을 따른다.
아울러 지원 후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자는 환수조치 하는 등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실직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복지정책과 및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이번 특별지원 외에도 긴급구호를 위한 특수사업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가정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450-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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