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구직급여·연장급여
□ 사업목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정리해고 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자
* 이직사유가 일정기간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도산,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
□ 지원내용
○ (구직급여)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지급수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40,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액(‘12년 시간당 4,580원)의 90%
○ 구직급여 소정일수
피보험기간
1년 미만(피보험기간)ㆍ30세 미만(연령) : 90일
1년 미만(피보험기간)ㆍ30세 미만(연령)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30세 미만) :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30세 미만) :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30세 미만) : 150일
10년 이상(30세 미만) : 180일
1년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 :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 :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30세 이상~50세 미만) : 180일
10년 이상(30세 이상~50세 미만) : 210일
1년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1년 이상 3년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10년 이상(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훈련연장, 특별연장
ㆍ개별연장: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ㆍ훈련연장: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지시한 자로서 구직급여 100%를 훈련을 받는 기간 지원(최대 2년)
ㆍ특별연장: 대량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신청서(수급자) → 접수 및 구직활동 확인(1~4주 단위, 고용센터) → 급여지급 및 취업상담(고용센터)
출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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