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만원 미만의 저임금근로자

    복지 / 강남고용노동지청 / 2012-07-16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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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등 보험료 ½~⅓ 지원
    □ 사업목적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지원대상 및 요건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10인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125만원 미만) 및 사업주
    ○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지원내용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125만원 미만)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 ~ 1/3 지원
    ①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1/2 지원
    ②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1/3 지원

    □ 사업추진체계(지원절차)

    ○ 지원신청안내(공단) → 지원신청(사업주) → 지원대상 결정통지(공단) → 보험료 지원
    < 지원신청 방법 >
    - 제출서류
    * 기존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규가입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 신청방법
    * 전자신청: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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