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처요령

    기고 / 김기조 / 2012-07-22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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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조 소방사(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풍수해라 함은 바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풍해와 강우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수해를 합쳐서 풍수해라 하는데 풍해 및 수해가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 인명 및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자연재해의 기상재해 중 태풍, 집중호우, 장마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만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물살에 쓸려 내려가게도 하는 아주 막강한 피해를 가지고 오지요. 집중호우 시 갑작스럽게 이런 사고를 당한다면, 당황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하지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는 속담 있듯이 정신 바싹 차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 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사전 대비요령으로는 집이나 마을이 수해 상습지역, 고립지역, 하천범람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등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낡은 지붕, 담장, 축대 등을 점검하여 비가 새거나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것은 보수하고 집안과 골목의 하수도, 배수로 등을 살펴보고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파손된 하수도 및 도랑은 사전에 보수하거나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대피장소 및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식수, 식량, 연료, 의류, 손전등, 비닐봉지 등 비상물품을 준비하여 두며 비상시를 틈타 사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정에서의 호우 발생 시 대피요령으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 기상특보상황을 계속 경청하고 가옥의 안전상태를 재점검하며, 축대나 담장, 배수로 등을 재확인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는 접근하여서는 안되며, 물에 떠내려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묶어두거나 가옥옥상 또는 고지대로 미리 옮겨 놓으며, 침수 위험이 예상되면 긴급대피를 위해 문짝, 널빤지, 비닐물통 등을 확보해 놓으며, 집이 침수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을 차단합니다. 또한 고립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지붕이나 옥상 등에 올라가 구조를 요청하고 만약을 위해 스티로폼 상자, 고무튜브, 뗏목을 이용하여 탈출합니다.

    셋째 등산, 야영, 피서지 등에서의 대피요령으로는 방송을 통해 수시로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기상악화 시 신속히 하산하거나 높은 지대로 피신하며, 계곡이나 개천가, 산사태 위험지역에서는 야영을 삼가고, 야영 중 계곡이나 하천이 넘칠 때는 무리하게 물건을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몸만이라도 신속히 대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천변, 섬 주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로 철수 하여야 하며, 대피중 물이 불어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우회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조난을 당했을 때에는 119에 신속히 알리고 구조대가 발견하기 쉬운 곳으로 대피하여 불을 피워 연기를 내거나 옷가지를 매달아 위치를 알리고 체력 및 체온을 유지하고 조난의 장기화에 대비 비상식량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주변에 나의 상황을 알리고 신속하게 구조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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