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장애인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최대 150만원 지원

    복지 / 박규태 / 2012-07-29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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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에 거주하는 장애인 여성은 출산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2012년 1월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받게 됐다.

    구는 기존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출산비용과 별도로 추가지원, 출산 장애인 여성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등급 1~2급 150만원, 3~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장애인 및 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장애등급별로 차액(장애등급 1~2급 50만원, 4급 100만원, 5~6급 70만원)을 구비로 지원한다.

    중구에 살고있는 출산여성 장애인은 다른 구보다 차액만큼 더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부터 소급해 지원하며, 쌍둥이의 경우 절반액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2013년 1월1일부터는 신생아의 아버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인 신분증,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 25일에 본인 통장으로 지급된다.

    이번 장애인 출산비용 추가지원은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317만3000원의 53.4%인 198만2000원이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 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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