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제외 할머니 자살

    사건/사고 / 양원 / 2012-08-08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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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에서 제외 된 70대 할머니 자살
    경남 거제시청 화단서 유서와 함께 발견

    [시민일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경남 거제시청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7일 오전 9시30분께 거제시 고현동 거제시청 입구 화단에 이모(78·여)씨가 숨져있는 것을 시청 용역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가 전날 늦은 시간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단에는 이씨가 마시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제초제와 유서가 든 작은 손가방이 놓여 있었으며 유서에는 ‘살아가기 힘든데 기초생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 게 원망스럽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씨는 출가한 외동딸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 그동안 동부면의 한 가정집에 혼자 세들어 살면서 노령연금과 기초생활지원금 등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한달 50여만원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해 말과 올해초 여동생과 남동생이 연이어 사망하자 지난 5월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등 우울 증세를 보여 오다 기초생활 지원금까지 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부양의무자인 이씨의 사위가 실업상태로 있다가 시급 5000~6000원인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자 지난달 3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씨를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관련법에 따라 사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거제=양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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