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 학업·자립 돕는다

    복지 / 이나래 / 2012-08-16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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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까지 대상자 모집… 보호자 유무 상관없이 지원키로

    [시민일보]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가출, 범죄,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 지원한다.

    구는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2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실시하고 오는 2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지난 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2주 동안 올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만9세 부터 만18세 이하 청소년 중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 미만인 경우로,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소득 및 재산관계 서류 등을 구비해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능력 정도, 청소년의 생계·학업 실태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출, 범죄, 비행, 학업중단 등 ▲ 개인별 위기상황을 확인한 후 특별지원의 종류, 지원의 긴급정도 등을 판단한다.

    향후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등을 최종 확정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례관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개인별 위기상황에 따라 즉시 지원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의복, 숙식 제공 등 생활지원 ▲ 진찰 및 검사 등 건강지원 ▲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학업지원 ▲ 기술 습득 및 직업체험 등 자립지원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 상담지원 ▲ 소송 및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 ▲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지원 등이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시 연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분야별 상한 범위 내에서 실비기준으로 지급되며, 구는 긴급 위기사례의 경우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정기 접수기간 외에도 청소년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연중 수시접수를 실시하고, 해당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센터의 사례관리 및 정기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자립해 지역 사회의 한 주체로써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사회·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정복지과(450-7569)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나래 기자 wng1225@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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