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공천 당시 3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의 제명을 16일 최종확정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원외인사로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만 있으면 제명이 가능하지만 지난 13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제명안 의결이 보류됐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에는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당 윤리위는 다음날인 14일 재심청구를 기각했고, 현 전 의원은 이날 최고위 의결로 새누리당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현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 역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하지만 원내인사인 현 의원은 현 전 의원과는 달리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가급적 빨리 의총을 열어 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영희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중간브로커 조기문(구속·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씨를 통해 당시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홍 대변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의총일자를 잡되 구체적 날짜는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에서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도 사실상 의지를 보여준 것이지만 최고위 의결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당의 확고한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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