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심은영 경사(부평경찰서 형사과)
1920년대 밀주 제조 및 밀매로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이고 1960년대 마약제조로 뉴욕 마약시장의 80%를 장악한 마피아 조직, 현재까지 미국 등의 대도시에서 마약과 도박, 금융에 관련된 거대한 범죄조직체로 성장한 마피아가 오랜 기간 조직을 유지한 원동력은 바로 ‘오메르타(Omarta)’란 묵계 규칙 덕분이었다. 불법행위에 대해 조직원은 물론, 목격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당국에 발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로 인해 피의자 대부분은 거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수괴급 조직폭력배의 검거나 처벌을 위해서는 범행을 공모하고 가담을 입증할만한 진술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범행사실을 스스로 자백할리 난무하다. 조직폭력범죄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경찰 수사요원의 82.8%가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한 바 있고, 실제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1%는 ‘조직폭력배로부터 피해를 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피해시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바로 피해자의 범죄신고에 대한 조직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입을 막고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조직폭력배 세계가 배신자에 대한 응징을 단결력의 척도로 이해하는 ‘오메르타’식의 조직속성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목격사실을 숨기려 하는 본능적 성향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직접당사자인 범죄피해자 뿐만아니라 그의 가족과 지인까지 위협받아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까지 감수해야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2000년에 일본은 이와 관련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우리나라도 2005년 이후 경찰, 검찰, 법원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을 마련했고 이것이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권익을 향상시키고 피해신고를 차단하는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원상회복 지원 및 각종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통한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그들의 입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