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비리' 변호사 잇단 유죄 확정

    사건/사고 / 온라인팀 / 2012-08-22 1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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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에 사건유치 대가로 수임료 20%지급
    사건을 수임하는 대가로 수당을 지급한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유인하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건을 유치하는 대가로 수임료의 일부를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뒤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변호사법 제34조 2항과 제109조 2호는 변호사가 사건을 알선받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계약의 자유나 평등권,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0년 1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장모(50)씨와 사건을 유치하는 대가로 수임료의 20%를 주기로 약속한 뒤 같은해 6월까지 사건 6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4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2심은 백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정모(64)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2009년 4월 행정소송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알선 브로커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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