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에 단독경보형 설치 의무화

    기고 / 안영희 / 2012-08-26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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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희 소방사(강화소방서 홍보교육팀)

    일반주택은 사무실이나 공공건물에 비해 소방시설의 법적 제도적인 규제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사각지대로 화재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해, 소방방재청 전국화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축물중 주거용 건물에서 10,645건의 화재가 발생 177명이 사망하였고, 비주거용 건물에서 16,388건의 화재가 발생 55명이 사망하여 주거용이 비주거용보다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많은 주택은 개인 주거시설이라는 이유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올해, 2월 5일부터는 시민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즉,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신규 주택에 설치하는 것이다.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다. 즉 2017년 까지는 모든 주택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건전지가 내장되어 별도의 시설 없이 감지기만 천장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이후에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면 배터리 교체 없이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연기나 열을 감지하여 “삐삐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라고 경보를 울린다.

    소방시설 가운데 감지기의 효과는 외국에서 이미 입증됐다. 지난 1977년 주택화재 감지기 보급률이 22%이던 미국에서는 2002년에 보급률이 94%까지 올라가면서 주택 화재로 숨지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지난 1988년부터 감지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택화재 중 약 80%가 조기경보로 인한 초기진압이 이루어졌으며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18명꼴로 감소했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독거노인 주거시설 등에 보급하여 주방의 감지기 소리를 듣고 대피하거나, 초기진화 됐다. 일본 역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홍보 부족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설치 기한을 최대한 앞당기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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