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사건/사고 / 양원 / 2012-08-27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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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모집 수수료 10억챙긴 업자들 14명 검거
    도박에 가까운 고위험 투자인 무인가 외환차액(FX마진)거래를 중개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7일 외환 선물거래의 한 종류인 FX마진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해외선물 회사를 통해 24조 원 규모의 무인가 외환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중개업자 여 모(43)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수수료 1억 7천만 원을 챙긴 다른 업자 배 모(48)씨와 모집책 3명, 5만 달러(우리돈 5천 700만 원)이상 투자한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국내의 금융회사는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한다고 증거금의 10배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해외 업체들은 최대 500배인 점을 앞세워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투자자 1천여명을 모집했다.

    경찰에 입건된 주부 서영희(54·가명)씨의 경우 10만 달러(우리돈 1억 1천 300만 원)을 증거금으로 내고 2천억 원 규모의 외환을 사고판 끝에 80%인 8만 달러를 잃었다.

    또 유통업자인 박광수(43·가명)씨도 투자금 16만 4천 달러(우리돈 1억 8천만 원)로 739억 원어치의 외환 거래를 했지만 역시 80% 순손실을 기록 중이다.

    경찰은 이같은 무인가 외환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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