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범인 검거위해 필수적"

    생활 / 전용혁 기자 / 2012-09-04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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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 인권침해 우려 없애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시민일보] 경찰의 불심검문 방침을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측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경찰의 필수적 수단이자 권한”이라며 이같은 논란을 일축하고 나섰다.

    하상구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10년 사실상 폐지된 불심검문을 되살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 “평상시 경찰활동 중 계속 이뤄지고 있었고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차별적인 불심검문과 절차위반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불심검문 절차를 일부 개선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보도되는 불심검문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최근 묻지마 살인 등 사건에서 주로 흉기를 사용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흉기를 가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가 위해 저희들이 법에 규정된 불심검문의 절차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그런 논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심검문의 규정에 대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수상한 거동이나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행할 경우 동행 장소를 밝히고 가족 등에게도 동행목적을 고지하거나 본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도 고지를 하도록 한다”며 “검문이나 임의동행에 불응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 검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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