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정몽준(서울 동작을) ·이재오(서울 은평을)의원이 지방선거 정당공천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이재오 의원에 따르면, 정 의원과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19대 국회 정치개혁의 첫걸음으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뜻을 함께했다.
이재오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이 포기해야할 가장 대표적인 특권은 바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권 행사로”라며 “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능력본위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선거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공천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광역의회·기초의회의원선거 등에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더욱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방의 중앙정치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 등 자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로 인해 중앙의 정치적 대립이 지방에까지 확산되고, 해당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분열 그리고 편 가르기 식 선거양상 등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초의원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당적보유를 90일전부터 금지하며, 정당의 후보자지지 및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