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18일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김모(34)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중·고등학교 앞이나 서울 도심 번화가 일대를 돌며 고급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780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면 흥분하는 성적 취향을 가진 김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피해 여성사진들을 폴더별로 정리해 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구강상피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상태"라며 "김씨를 상대로 다른 성폭력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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