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틈탄 인터넷 사기 주의보

    사건/사고 / 온라인팀 / 2012-09-25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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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백화점 상품권·KTX 승차권·'저가' 소셜커머스 돈만 가로채
    A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다.

    하지만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A씨의 몫으로 남게됐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상품권, KTX 승차권, 쇼핑몰 사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기는 대체로 3가지 수법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시중 유명 백화점상품권을 할인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입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명절전후 상품권 판매수요 증가시기를 노린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KTX 동반석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것처럼 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도 사기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해외 유명상표 의류·신발 등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다. 이후 해외배송과 명절에 따른 배송지연을 사유로 신고를 지체토록해 도주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제도(결제대금예치제도)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돈을 송금하시기 전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에서 범죄이용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ctrc.go.kr)에 접속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 구매시에는 신고에 대비해 상대방의 사이트 화면, 게시글, 은행 송금증 등을 미리 보관하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와 실제 운영자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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