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가 소속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대표이사와 전 상임이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인 전 교장의 합의금을 법인 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전 대표이사 강모(67)씨와 상임이사 정모(5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설립자의 아들인 교장을 위해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고 법인의 재산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교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은 법인 뿐만 아니라 소속 장애인들에게도 피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씨 등은 2008년 8월 성폭행 가해자인 교장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김씨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재수사에 나서 강씨 등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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