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3일 “4대강 사업 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휘를 받아 공사기간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불법적인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감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턴키발주로 1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턴키입찰 결과 4대강보다 높은 95%의 낙찰률로 입찰담합 의혹이 높다”며 “이런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시사항을 이행한 농어촌공사의 실무자만 징계 처분을 받았다. 불법턴키공사를 계획하고 지시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의사결정권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실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농어촌공사의 4대강 유역 내 94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 지난 1월에 공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회가 제기한 턴키 발주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조2986억원을 투자해 4대강 유역에 있는 94개 저수지의 둑을 높여 추가 저수량 2.42억㎥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현재 평균 공정률은 44.9%이다.
둑과 수로 공사비 비율이 전체 공사비의 50% 미만인 2, 3공구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준에 따라 가격점수 비중을 50%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30%로 낮게 결정하는 등, 가격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여 낙찰률이 100%에 근접했다.
나주댐을 제외한 8개 공구 낙찰자 평균낙찰률은 무려 97.88%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가격점수 비중을 낮추는 것에 더해 설계점수의 차등평가폭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치(10%~15%)로 정해, 가격점수로는 설계점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 9개 턴키공 중 5개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가 탈락되고, 21개 입찰 중 11개 입찰이 추정금액 대비 99.6% 이상으로 낙찰될 정도로, 가격경쟁이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금액의 차이가 2% 이하인 턴키공사가 5개나 되고, 3공구의 경우 낙찰률(입찰금액/추정금액 비율)이 99.98%와 99.96%로 0.02% 차이에 불과했다.
99% 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수도 10개사에 달할 정도로 입찰추정금액과 거의 동일한 입찰금액으로 입찰하여 낙찰받은 경우가 많아, 입찰사 간 담합 의혹이 높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8개 턴키공사의 평균 낙찰률(발주처 제시 가격과 실제 낙찰된 가격 대비)은 97.5%였는데, 규정에 따라 개별 입찰을 실시하여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 79.995% 수준으로 낙찰되었다면 768억원, 나주호 수준으로 가격경쟁이 되었다면(낙찰률 67.89%) 1,300억원의 혈세를 절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95.01%(4,554억원/4,793억원)로, 4대강 턴키공사담합입찰의 평균 낙찰률 93.37%(3.89조원/4.17조원)보다 1.64%나 높을 뿐만 아니라,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 입찰에 참가한 19개사 중 대림산업 등 3개사는 4대강 턴키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을 주도했고 한화건설 등 3개사는 들러리를 선 이력이 있어, 입찰담합의혹이 높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입찰 담합으로 처분이 될 경우, 저수지둑높이기 턴키공사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에 부과될 과징금 총액은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들러리사들을 제외할 경우 최대 과징금은 500억원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국회의 요청으로 저수지 둑 높이기 턴키공사의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데,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32개월간 장기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선례와 달리 철저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18개 공사 지구 중 추정금액 300억 이상은 7개(39%)에 불과하고,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는 신규복합공종도 아니고 신기술·신공법이 필요한 고난이도 공사도 아니며 상징성?창의성?예술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공사도 아니므로, 턴키 발주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신규복합공종공사나 공기단축공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로 허위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하였고,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찰방식을 턴키로 결정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없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담합 입찰 금지 규정과 형법상 입찰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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