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군 복무시절 행적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안 후보는 관련 병역기록 공개를 허용해 국민들 앞에 군통수권자로써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10일 촉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감에서 송영근 의원은 안 후보가 정당한 병역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 군복무 열람을 요구했지만 관련법상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는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감에서 송 의원은 "안 후보가 주말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는 등 날림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그런데도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복무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안 후보의 군복무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원내대변인은 "군인의 외박과 외출은 상급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기근무지, 위수지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안 후보가 이를 어긴 것이라면 위수지역 이탈이라는 군기분란행위, 위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군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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