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김모(57)씨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을 6차례 성추행하고 1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혼남인 김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 인근에 사는 할머니 집에 놀러온 A양에게 용돈을 주며 친해진 후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와 A양이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친밀해졌다"면서 "13세미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