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23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및 보조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동산거래시장의 다변화, 다각화 흐름에 맞춰 구민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중개업서비스 향상을 위해서이다.
이번 교육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지역내 등록된 600여개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 약 900여명이 대상이다.
강사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부동산분야 전문가인 현문길 교수가 부동산중개업 실무 교육으로 ▲중개업관련 법령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요령 ▲각종 중개사고 유형 및 그 예방법을 강의한다.
이어서 정동현 세무사가 새로 개정된 부동산세법과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관련 세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부동산 실무교육에 앞서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전면시행시기, 사용효과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중개사들이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라며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전문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관련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2289-1837)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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