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인제 시행하라"

    복지 / 뱃라 / 2012-10-30 1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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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성 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예산 부족 말도 안돼… 1조 예산 확보 필요"
    "35만명 원하지만 3만8000명만 이용… 자부담금 한달 14만원"
    [시민일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성 대표가 방치된 중증장애인들의 참변이 잇달아 발생한 것에 대해 "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보조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성 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4대강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역사회에서 기본적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에 돈문제를 이야기 한다는 것은 너무나 반 인권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故 김주영 씨의 죽음에 대해 "불이 났을 때 그때 만약에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피해 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불길에서, 그 뜨거운 불길에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를 통해서 1급 장애인에게만 활동보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1급장애인 중에서도 활동보조인증점수조사표라고 해서 그 조사표에 일정 정도의 점수를 통과해야지만이 활동보조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35만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5만명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데, 그 중에 3만6639명이 이제 실제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용률은 74%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자의 '자격이 되는데도 안 받는 1만여명은 왜 그런가'라는 질문에 "본인 자부담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4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제한선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10년도에 자부담을 두 배로 늘렸다. 그래서 최고상한을 8만원으로 늘려주니 2011년도에 법제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최고 15%까지 받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추가금액에 자부담까지 생각하면 한 14만1000원 정도가 자부담을 해야지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돼버렸다"며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혼자서 자립생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14만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조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영씨 같은 경우 최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며 "2005년도 겨울 경남 함안에서 중증장애인이 수도관이 터져서 집에서 혼자서 자다가 얼어 죽었고, 또 바로 얼마 전에도 호흡기를 하고 잘 수밖에 없는 중증장애인이 밤에 혼자 자다가 호흡기가 빠져서 제대로 줍지 못해서 죽은 경우도 있다. 도와줄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그는 "장애인들을 24시간 보호하겠다고해서 시설로 보호하고 있다. 한 방에 예를 들어서 5, 6명 많게는 20명을 모아놓고 평생을 살라고 한다면 아무리 중증장애인이라도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의 양심이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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