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과 부동산 중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며 동구관내 67개 중개사무소가 대상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등의 불법 중개행위와 중개 보조원 미신고 등 기타 규정 위반사항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단속과 함께 행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광고 행위, 비법정 단위 사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 일어나는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들도 전파한다.
단속은 5일부터 9일까지 송림 풍림아이원아파트 지역과 송림휴먼시아아파트지역, 12일부터 23일까지 재개발 지역, 26일부터 30일까지 산업용품유통단지 지역 등을 단속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단속결과 적발된 법률 위반자에게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해 투명하고 건전한 중개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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