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시설 기부땐 '소득공제'

    복지 / 박규태 / 2012-11-05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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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민일보] 서울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물품 및 현품을 기부했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기부금 영수증은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만 발행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전체 경로당에서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한 모든 기부자들은 소득공제라는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복지의 기본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어르신 공경에 앞장서 온 지역의 결연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기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 더하기의 경로당 결연사업에 구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천구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최초로 '경로당 결연사업'을 시행해 어르신과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왔으며, 각종 대외수상 및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

    경로당 결연사업은 지역내 159개 경로당과 직능단체, 종교단체, 아파트부녀회, 어린이집, 공공기관 및 개인 등이 결연을 맺어 성품ㆍ성금ㆍ중식지원은 물론 경로당청소, 어르신 위안ㆍ말벗, 이ㆍ미용봉사 등 다양한 어르신 공경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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