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광주트럭연설 선거법 위반?

    정당/국회 / 박규태 / 2012-11-13 16:31:00
    • 카카오톡 보내기
    이상일, "정치공세, 통상적 정당활동"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이 민주통합당의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3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한 것을 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측 대변인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홍보, 유권자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 정당법 37조 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직선거법 58조 제1항 제5호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점을 들며 “정당의 홍보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측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에 선거운동 활동과 관련해 해당업체와의 공동계약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야말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공동계약 방식은 사전에 준비가 많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하고 후보단일화를 최종 확정된 후보가 본 선거에서 비용을 최종 집행하자는 취지”라며 “이는 문재인-안철수 후보간 후보 사퇴협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선거비용을 대주겠다는 것이므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규태 박규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