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된 뉴타운 매몰비 70% 지원

    경인권 / 채종수 기자 / 2012-12-09 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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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6억 투입될 듯… 사용비용산정위도 설치키로

    [시민일보] 경기도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된 뉴타운 지구에 대한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최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도는 추진위가 설립된 뉴타운(재개발) 지구가 해제되면 추진위가 그동안 사용했던 용역비와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시·군이 35%씩 분담해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추진위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되 시·군이 지원하면 도가 10~20%를 보조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시·군에 42곳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40곳의 매몰비용을 실측, 지난 6월25일을 기준으로 218억2000여 만원 가량이 쓰인 것으로 파악했다. 추진위당 평균 5억5000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전체 추진위의 30%인 12곳이 해산할 것으로 보고 도의 이번 정책을 적용하면 매몰비용 46억여 원을 도와 시·군 등 공공이 책임지는 셈이다.

    도는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매몰비용 산출을 위해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은 시·군이 신청을 받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집행하면 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열어 매몰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뉴타운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고 일반 재정비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지원 비율을 달리했다"며 "조합이 해산할 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내에는 5개 시·군에 뉴타운사업 조합 31곳이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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