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때 물이용부담금 3년간 면제

    경인권 / 최문수 / 2012-12-10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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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한시제도 일몰 5년 연장… 2017년까지 혜택 적용
    [시민일보] 창업한 중소 제조기업의 부담경감을 통한 창업활성화를 위해 물이용부담금을 창업일로부터 최대 3년간 일괄 면제해주던 한시적제도가 올해부터 추가로 5년 연장 적용된다.

    경기 양주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근 이같이‘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오는 2017년 8월 2일(창업일 기준)까지 연장, 적용돼 창업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물이용부담금을 일괄 면제하는 것.

    신청 대상은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수가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C)에 속하는 기업이며 새롭게 사업을 창업한 기업(사업승계, 기업형태변경, 폐업 후 동종사업개시 제외)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 등을 첨부해 상하수도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물이용부담금 면제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 및 부담금 면제신청은 시 상하수도과상하수행정팀(031-8082-640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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