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액체납자 170명 공개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2-12-10 1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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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205억 달해… 홈피에 이름·주소 등 게재
    [시민일보] 인천시가 10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170명(법인 포함, 총 체납액 205억원)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세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이 가운데 불복청구 중이거나 파산 및 사망자 등을 제외한 1차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체납된 세금을 납부토록 촉구와 함께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체납세액 납부이행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 경우다.

    명단공개는 인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주소, 체납된 주세목, 과세관청 등을 공개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대표자의 주소를 함께 공개했다.

    공개대상 체납현황은 법인이 56곳으로 106억원 규모이며 개인의 경우 114명 99억원이다.

    체납액 중 법인 체납액은 51.7%, 개인체납액이 48.3%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대상자가 129명(75.9%) 69억원(33.7%)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단공개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납세 의식을 부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납세안내 등을 추진,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추진 및 방문 납세독려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부동산공매, 급여압류, 예금압류, 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체납처분을 추진함으로써 총체적인 징수노력을 경주해 세수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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