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조현욱)가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심사 처분기준을 최근 개정 의결하는 등 공직자들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에 나선다.
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재산형성 과정과 비조회성재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은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강화군 등 군, 구 의원 및 4급 공무원, 공사, 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다.
우선 위원회는 공직자가 재산 등록 시 중대한 과실이나 허위로 재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현행보다 처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공직자가 잘못 신고한 재산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징계의결 요청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종전에는 5억 원 이상일 때 해당됐다. 특히 금융, 부동산 조회 등을 통해 확인이 곤란한 비조회성 재산에 대한 처분기준을 새로 만들어 잘못 신고한 비조회성 재산이 1억 원 이상 이면 징계의결요청 등에 해당된다.
비조회성 재산은 현금, 사인간 채권, 채무, 차명재산, 비상장주식 등 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재산을 말한다. 또 종전에는 재산심사 시 재산의 누락·과다 신고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등록한 재산의 소득원(자금출처)이나 취득경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증식 여부, 탈세, 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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