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선거 참여' 붐 조성 팔걷어

    경인권 / 문찬식 기자 / 2012-12-11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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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거리 곳곳에 포스터·플랜카드 등 설치
    [시민일보] 인천시 서구(구청장 전년성)가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투표참여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전국 16개 시, 도 가운데 15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1.4%로 (전국평균 54.3%)로 부끄럽게도 전국 최하위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구는 이번 선거에선 동북아의 중심, GCF(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선진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대통령선거에 꼭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을 함께 하도록 현재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투표참여율 제고와 선거참여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홍보활동으로는 근로자 공민권행사 보장안내, 정책선거, 공명선거 투표참여 포스터 부착 및 배부,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등에 투표참여 가두방송, 청사 및 거리에 투표참여 플랜카드 설치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 투표참여 베너설치, 행정광고용 전광판 등에 홍보동영상 상영,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인레터(www.icec.go.kr/mms)운동 등을 통해 집중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체인레터는 1회에 3명까지 가까운 지인 등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포토메시지를 무료 전송할 수 있으며 예쁜 배경화면이 9개가 있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구는 또 투표참여 체인레터 운동의 일환으로 구청 민원실 입구에 투표참여 체인레터 포토 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의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 뿐만 아니라 피고용자에게도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관한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이 법을 위반한 자(법 제11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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