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2013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전액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2교대 외근근무로 발생한 비번활동, 휴일근무수당 등 1,722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전액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약 166억원의 미지급 분 가운데 30% 내외를 2013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급하고 소송관련 최종판결 확정시 전액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2개 시, 도에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중에 있으며 14개 시, 도가 1심 판결에 따라 환수조건부로 가 지급 된 상태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시장은 “관련부서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손해 보는 직원이 없도록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 도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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