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48만 건에 578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연세액 일시 납부을 통해 선납한 차량과 올해 1기분에 연세액 일괄 과세된 화물, 승합, 경승용차 소유자는 제외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28억원 4.9% 감소했는데 이는 연초에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대폭 증가와 지난 3월 한미FTA 발효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인하로 인해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14일부터는 신용카드 포인트납부서비스가 시행돼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BC,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 등 10개 카드사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 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1까지이며 납기가 경과해 납부할 경우 가산세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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