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文 코엑스 집회, 불법선거운동"

    정당/국회 / 박규태 / 2012-12-19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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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측이 선거당일인 1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코엑스 집회를 두고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날 집회는 투표를 독려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를 찍자고 결의하는 행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후보는 '아무리 분노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투표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며 분노와 간절함은 투표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투표를 독려하는 척하면서 문재인 후보 본인을 찍으라고 권유한 것으로 불법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이에 앞서 문 후보는 '부인과 함께 투표 마친 다음 지난 5년 동안 만족스럽지 않다며 투표로 세상 바꿔달라'고 말했다. 역시 자신을 찍어달라 말한 것"이라며 "그동안 어떤 후보도 선거일에 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선거운동 한 적이 없다. 모두들 점잖게 투표한 다음에 국민의 최종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려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후보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한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집회장에 나가 분노를 투표로 표출하라고 선동하면서 자신을 찍어달라며 불법 선거운동한 문 후보와 참으로 다른 품격있는 모습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했을시 일반적인 사전선거운동보다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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