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여가 기본법 발의

    정당/국회 / 박규태 / 2013-01-13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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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경기 수원병)은 14일 국가가 국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토록 하는 '여가활성화 기본법(여가 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여가 기본법 발의는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 행복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여가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가 활성화를 위한 '여가정책 5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여가수요를 고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해야 하며, 여가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여가 기본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광부 산하에 여가위원회를 둔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여가정책의 필요성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의 유지 및 국민 전체의 행복수준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사회적 생산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여가시간의 증가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미흡하고, 여가정보,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부처와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남 의원은 10여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거쳐 제정법을 마련했다.

    남경필 의원은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1위인데, 능률은 최하위이고 행복지수도 최하위"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도록 예산도 배정하고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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