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대규모 특별사면 집행이 다음달 10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천신일, 이상득, 최시중 등 대통령 측근들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 해당 측근들도 일제히 항소를 포기하는 등 ‘사면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4일 “국민들이 대통령 측근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 박수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 역시 국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반길 리 없고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좋지 못한 사면이 과연 적절한가, 나는 반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기껏 잘못했다고 판결했는데 풀어준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특권층의 특혜는 없었으면 한다”며 이대통령이 특별사면권 남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특별사면 남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번 선거기간 때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런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도 "임기를 50 여일 남긴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측근과 친인척들을 특별사면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셀프 특별사면을 방지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는 “특별 사면권은 최종 구제수단의 의미다. 때문에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혹시 있을 수 있는 입법부 및 사법부의 오류를 바로 잡는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임기 말 셀프사면 꼼수를 포기하고, 정의로운 ‘법의 응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 여론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 등 특정 범주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사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문현 숭실대 교수), “대통령이 자기 식구 살리기를 위해 자의적 결단을 내렸다면 사면권의 공익성을 무시한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최준 한국국제대 교수), “특별사면도 가석방처럼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1 이상 경과된 사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교수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의 특별사면에 대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임기를 마감하는 교체기에 대화합 조치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과거에도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줬다“고 말했다가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로부터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당선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치보복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혹하게 집행을 했다"며 "그런 분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면하게 되면 형평을 잃은 처사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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