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3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해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정부가 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기존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해마다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새로운 SW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중소 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SW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은 국내 SW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가는 상황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책적으로 SW자산관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기, 무리한 사이트 라이센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판박이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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