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사면 수혜자, 정치인에 길 열어주려면 특별사면 필요해”

    정치 / 이영란 기자 / 2013-01-27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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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지인모임에서 특별사면 강행 의지 드러내

    “특별사면법 없애라, DJ 아니었다면 ‘최악의 대통령’ 없었다”
    이대통령 향한 네티즌 원색비난 DJ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시민일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단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TV조선은 이 대통령이 최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는 한 참석자의 전언을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해주지 않았다면 5년, 10년을 기다려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 기간을 단축시켜 줘 서울시장이 될 수 있었다. 선거법 등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려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내놓고 미국으로 떠났던 이 대통령을 2000년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시켰다. 이 대통령은 이로부터 2년 뒤인 200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됐고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이대통령 발언이 전해지자 정치권은 물론 인터넷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창중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과의 사전교감을 전제하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러한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현직 대통령이 퇴임 전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민주통합당 역시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 추진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네티즌 박인성씨는 “DJ의 특별사면 덕분에 명박 같은 인간이 서울시장에 이어서 대통령 까지 됐다는 말은 그만큼 특별사면은 문제가 많고 폐지해야 할 제도라는 사례 밖에 안된다”며 “정치인 특별사면은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광호씨는 “정치인은 죄를 지어도 특별사면이 있어 좋겠다”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하는데 가진 자에게 특혜를 주는 썩어빠진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태현씨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특히 국회의원들의 항공기 철도 등 무임승차, 비서관들도 다 없애야 한다”며 “특권과 예외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평등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을 사면시킨 당사자로 알려진 DJ에 대한 원망도 적지 않았다.


    김진철씨는 “그렇게 개나 소나 다 풀어 줬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DJ가 큰 죄를 졌다”고 일침을 가했고 네티즌 이성근씨는 “이명박을 사면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뭐가 달라져 있어도 한참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승열씨는 “정치인들의 사면은 잘못된 관행이다. 그런 못된 관습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법을 우습게 보는 관행을 만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시켜주지 않았다고 우리나라가 잘못되었을까? 오히려 그랬다면 이명박이라는 개인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오명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눈에 띄었다.


    전달석씨는 “이처럼 엉터리 대통령은 오천년 우리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4대강으로 삼천리 강산 황폐화, 다문화 혼혈정책으로 단일민족 혼탁화, 나라는 빚더미, 신문방송 장악 등 오만가지 부정부패의 주범”이라고 이대통령을 몰아세웠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김희중 청와대 1부속실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제외하면 정치인으로는 여권의 홍사덕, 서청원 전 의원과 야권의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선거법 위반 확정 판결 건) 등이 사면·복권 대상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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